극심한 업무강도에 과로사까지…미국 월가 근무시간 제한 착수

입력 2024-09-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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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하던 35세 직원 과로사
업무시간 주 80시간 제한…효율성 확대

▲미국 뉴욕 맨해튼 자치구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밖 월가 표지판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자치구에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밖 월가 표지판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 및 투자기관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나섰다. 동시에 업무시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논의도 착수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금융권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지적됐다”라며 “기관별로 업무시간의 제한과 업무시간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에는 과로사도 논란이 됐다. 주 100시간 넘게 업무에 시달려온,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35세 젊은 직원이 숨졌다.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관상동맥 혈전, 이로 인한 심근 경색이었다. 사건 직후 조직 내에서 회사 측의 과도한 업무 강도와 안일한 직원 보호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이후 3개월여 만에 주요 금융ㆍ투자기관이 근무시간 제한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먼저 JP모건 체이스는 직급별로 매주 근무시간을 최대 80시간 이내로 묶었다. 이는 뉴욕이 병원 레지던트에 적용하는 표준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다만 실시간 외환거래 등 특정 업무 등에서는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나아가 3개월마다 업무와 완벽하게 차단된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는 근무 시간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은 없다. 다만 일부 조직을 제외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철저하게 업무와 연관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과로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근무시간 제한과 함께 근무시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침도 내놨다.

먼저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면 인사부에서 해당 직원에게 1차 경고를 한다. 80시간을 과도하게 넘어서면 회사가 개입하고 휴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WSJ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은 업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직원은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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