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첼로 공연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지만, 같은 날 유튜브에 나와 한 발언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강 기자와 A 씨 전 남자친구가 A 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