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입력 202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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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위)와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아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위)와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아래)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16.5%) △관리지역 2만7326㎢(25.6%) △농림지역 4만9252㎢(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1%) △미지정지역 526㎢(0.5%)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2761㎢(15.7%) △상업지역 345㎢(2.0%) △공업지역 1267㎢(7.2%) △녹지지역 1만2545㎢(71.3%) △미세분지역 672㎢(3.8%)로 조사됐다.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다. 2022년(436㎢) 대비 463㎢(106.4%)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61.2%)가 지정됐다 △경기 417㎢(46.3%) △세종 175㎢(19.5%) △인천 133㎢(14.8%) △충북 117㎢(13.0%) 순이다. 올 1월부터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고시해야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입지가 가능하다.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464건으로 2022년(24만3605건) 대비 3만8141건(15.7%)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만2262건(1299㎢, 49.8%)이었으며 토지형질 변경은 6만2381건(139㎢, 30.4%), 토지분할이 2만931건(255㎢, 10.2%)으로 나타났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20’22년(7094㎢) 대비 50㎢(0.7%) 증가했다. 교통시설이 2273㎢(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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