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입력 2024-09-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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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을 살해한 최성우 신상정보(얼굴) 공개. (출처=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을 살해한 최성우 신상정보(얼굴) 공개. (출처=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성우는 8월 20일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며,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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