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투견 부부, 재산분할 놓고 대립…"대출 받아서라도 돈 줘"

입력 2024-09-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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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이혼숙려캠프')
▲(출처=JTBC '이혼숙려캠프')

'이혼숙려캠프'의 투견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대립했다.

12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3기 진현근, 길연주 '투견 부부'의 최종 조정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길연주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집 안에 빚을 져 왔다. 이자까지 5000만 원"이라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다.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나래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줄 수도 있다. 남편을 돌돌이로 때려 응급실에도 간 적이 있지 않냐. 그냥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이다. 남편이 형사 고소해서 끝까지 갔다면 가볍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부의 재산은 적금 10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가전 가구 약 500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길연주는 "보증금은 엄마가 준 것"이라며 "엄마가 준 돈은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특유 재산도 때로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 남편 채무를 갚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갔으니, 특유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길연주는 남편의 퇴직금 2000만 원도 요구했다. 양 변호사는 그 또한 재산 분할에 들어갈 수 있다며 "퇴직금과 적금을 2대 1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길연주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 다 가져오고 싶다"고 토로했다.

두 사람은 최종 조정에서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해 논했다. 길연주는 8대 2 분할을 요구했고, 진현근 측은 남편 6, 아내 4 비율을 주장했다.

길연주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퇴직금을 주기를 원한다"라며 퇴직금 전부를 요구하거나, 양육비를 줄 테니 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길연주는 "남편을 떠본 것일 뿐, 정말 다 가져갈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고, 재산 분할은 아내 6, 남편 4로 합의됐다.

배인구 조정장은 "저희 캠프는 이혼을 권장하지도, 같이 살라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답은 두 분이 알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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