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입력 2024-09-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다.

A 씨가 앞서 해외 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봉동 주민센터로 변경돼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에 8월 들어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고지했다. 구청 공무원이 체납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해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메시지 수신 이후 자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어야 하므로 영등포구청이 A씨의 해외 주소를 파악해 보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소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외국 등에 있어 전달이 곤란한 경우 그 주요 내용을 법원 등 게시판에 공시해 효력이 생기도록 한 제도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적법한 전자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송달’도 적법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A 씨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장원영→제니 다 입었다…코첼라 뒤덮은 '보호 시크', 왜 다시 뜰까? [솔드아웃]
  • 경찰청 ‘리얼한 사건 현장’·농림부 ‘두릅송 챌린지’…MZ 겨냥한 정부부처 [이슈크래커]
  • ‘한 발 후퇴’ 트럼프 “2~3주 안에 대중국 관세율 확정”…車부품 관세 인하 검토
  • ‘대선 출마’ 묻자 “고생 많으셨습니다”...요동치는 ‘한덕수 등판론’
  • SK하이닉스·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부터는 ‘관세 안갯속’
  • 심 스와핑 해킹 공포…SKT·KT·LGU+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방법은?
  • 이정후, 12일 만에 3안타 몰아쳐…다저스와 서부지구 2위 두고 치열한 경합
  • 돌아온 '애망빙'…2025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정리zip [그래픽 스토리]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80,000
    • -0.65%
    • 이더리움
    • 2,513,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519,000
    • +0.78%
    • 리플
    • 3,098
    • -4.82%
    • 솔라나
    • 211,700
    • -2.4%
    • 에이다
    • 987
    • -1.69%
    • 이오스
    • 925
    • -3.24%
    • 트론
    • 352
    • -0.28%
    • 스텔라루멘
    • 377
    • -3.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150
    • -2.51%
    • 체인링크
    • 20,760
    • -2.35%
    • 샌드박스
    • 416
    • -2.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