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횡령·부정대출 논란 우리은행, 임금인상률·성과급 합의

입력 2024-09-13 13:41 수정 2024-09-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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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노사가 기존 30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 지급한도 제한을 없애고, 임금도 실질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에도 ‘돈 잔치’ 등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에 규모를 축소한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특히 우리은행은 최근 횡령과 부정대출 등 불법 비리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식대를 12만 원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0만 원이었던 중식대는 32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17년 만에 이뤄진 인상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장 1호봉 기준 연간 182만 원 가량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경우 300% 지급한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시중은행들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자 장사' 논란 등으로 성과급을 축소하는 추세이나 우리은행은 되레 성과급 지급 확대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실제 우리은행에 앞서 노사간 협의를 마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작년보다 성과급이 줄었다. 지난해 통상임금의 280%에 더해 340만 원을 지급했던 국민은행은 올해 통상임금의 2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은 월 기본급의 361%였던 성과급 규모를 281%로 하향했다. 신한은행은 또 성과급 중 현금과 우리사주 비중도 각 300%와 61%에서 230%와 51%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다음달부터 사기진작 꿀머니 1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며 "성과급의 경우 300%까지 지급제한 규모를 푼 것으로 성과가 나올 시 성과급이 300% 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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