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입력 2024-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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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니넷’ 베이스 라이브러리 사용…1심 벌금→2심 무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그룹 계열 IT업체와 개발업무 담당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심포니넷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한 A 씨는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코오롱베니트와 개발용역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코오롱베니트가 보관하고 있던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1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이 씨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코오롱베니트 법인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코오롱베니트에 양도됐다”며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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