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입력 2024-09-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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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법, 피해자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15) 군)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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