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입력 2024-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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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명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에 “(헌재의 결정은) 법률에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예측 가능한 감축 경로를 규정하라는 것”이라며 “예컨대 ‘2031년까진 몇 퍼센트, 2032년까진 몇 퍼센트를 감축 목표를 설정할 건지 설정을 해야 한다. 그걸 어떻게 법률 조항에 표출할 것인가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국회가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도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야당의 경우) ‘비상’에 속해 있는 의원들 위주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감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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