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전 서구 대전경찰청에서 대전 경찰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가 12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