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피해자는 200여 명이었으나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제작·유통한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가 12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B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2만여 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