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입력 2024-09-14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 원), 2021년(4억 원), 2022년(12억 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006억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 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 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 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000만 원가량이었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 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 원이었다. 2021년 12억 원, 2022년 14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추석 연휴 미장에 눈돌린 개미…‘원 픽’ 종목은
  •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 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에 9명 사망·2750명 부상…미국 “사건에 관여 안 해”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서울 귀경길 정체…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 인텔, 파운드리 분사ㆍ구조조정안 소식에 주가 상승…엔비디아 1.02%↓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31,000
    • +3.11%
    • 이더리움
    • 3,132,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422,300
    • -0.52%
    • 리플
    • 779
    • -1.52%
    • 솔라나
    • 176,300
    • -0.96%
    • 에이다
    • 452
    • +0.44%
    • 이오스
    • 646
    • +1.25%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32%
    • 체인링크
    • 14,240
    • +0%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