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입력 2024-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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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내려졌다.

15일 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40대)씨 등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는다”라며 돈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주변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였다”라며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원심을 깨고 그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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