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면피성 자진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이다. 이 같은 사례는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500만 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감사원도 2021년 정기감사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및 법률 자문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