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19만 원 범칙금 처분

입력 2024-09-19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린가드 인스타그램 캡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FC 서울)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모친, 여동생과 인근에서 식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7일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려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나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타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안전이 우선이며,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 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46,000
    • +3.45%
    • 이더리움
    • 4,680,000
    • +7.56%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0.81%
    • 리플
    • 1,580
    • +0.45%
    • 솔라나
    • 345,200
    • +3.82%
    • 에이다
    • 1,121
    • -3.69%
    • 이오스
    • 928
    • +2.2%
    • 트론
    • 282
    • +1.81%
    • 스텔라루멘
    • 338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2.52%
    • 체인링크
    • 21,360
    • +2.54%
    • 샌드박스
    • 490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