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탈영 기록 국립묘지 안장 거부...재심의해야”

입력 2024-09-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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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령 부대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재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탈영 기록이 남아있던 1945년 당시, 군 복무 중 발병한 결핵으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일주일 후 이뤄진 부대 전출 명령에 제때 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휴가를 받아 요양 중에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발령지인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민간병원 또는 군병원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A씨가 결핵에 감염됐음에도 다시 군으로 돌아와 만기 제대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회피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탈영과 관련해 별다른 처벌 또는 징계가 없었던 점, 그리고 전역 후에도 지역 내 참전용사를 위해 봉사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장의 공로패를 받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탈영 기록이 잘못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부에도 이같은 정황들을 전달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므로,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다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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