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처음"...수원특례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입력 2024-09-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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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1만2469t 확보, 2년 연속 배출권 확보 성과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권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시설 10개소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7623t으로 총할당량(19만92t)보다 6.5% 적었다.

온실가스 잉여배출권 1만2469t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t을 정산했다. 7392t은 이월하고, 2432t을 매각했다.

2022년 총할당량(19만9584t)보다 8298t 적은 19만1286t은 배출해 잉여배출권 8298t을 확보했던 수원시는 2년 연속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2022년 확보한 배출권은 2021년도 차입량을 정산하는 데 사용했다.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8만9253t에서 2023년 17만7623t으로 5년 만에 29% 감소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시설이다.

계획기간마다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데,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다. 2021년 시작된 3차 계획기간에는 기준량 대비 21.6% 감축된 양을 할당했는데, 이는 역대 계획기간 중 가장 강도 높은 감축 수치다.

수원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해 다음 연도 배출권을 차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배출권을 매입한 바 있다. 폐기물 부문은 인구가 배출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부터 수원시는 공공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쏟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나갔다.

공공하수처리장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설비효율을 높이고,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슬러지 회수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섰다.

또 시설별로 배출권거래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 컨설팅 업체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했다. 플라스틱의 분리배출량은 늘렸고, 상수도 공급시설, 음식물 사료화 시설 등은 시설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사업, 노후설비 교체,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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