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요양병원서 같은 방 80대 살해한 60대…도주 끝에 구속

입력 2024-09-19 1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북구경찰서는 경북 포항 북구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방 B씨(8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처리했지만, 장례를 준비하던 B씨의 유족이 목에 난 상처에 의구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B씨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와 목뼈 등이 골절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에서 달아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지난 13일 죽도동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 뒤 병원 측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05,000
    • +2.59%
    • 이더리움
    • 3,07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55%
    • 리플
    • 2,347
    • +13%
    • 솔라나
    • 132,400
    • +6.26%
    • 에이다
    • 441
    • +9.4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7
    • +9.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8.92%
    • 체인링크
    • 13,520
    • +4.24%
    • 샌드박스
    • 137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