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네오리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지연공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 변경,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공정공시)번복에 따른 것이며 네오리소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24점을 부과받는다.
입력 2009-07-08 19:0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네오리소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지연공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 변경,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공정공시)번복에 따른 것이며 네오리소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벌점 24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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