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입력 2024-09-20 0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도 넘는 학교 폭력을 당해오다 동창생을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13일 밤 11시40분경 B군과 C(19)군은 A군이 사는 삼척 한 아파트에 찾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집이 더럽다며 냄비에 받은 물을 거실과 방에 뿌리며 A군에게 닦게 했다.

두 사람의 도 넘은 괴롭힘은 계속됐다. 인격 말살에 가까운 괴롭힘을 더 이상 참지 못한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고 B군을 찔러 살해했다.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러나 “약 3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인격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 행위를 가해,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라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판결 후 A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엽기적 가혹 행위를 촬영하는 등 괴롭힘에 가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C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5,000
    • +3.21%
    • 이더리움
    • 3,058,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5.55%
    • 리플
    • 2,153
    • +5.64%
    • 솔라나
    • 128,200
    • +7.1%
    • 에이다
    • 418
    • +7.18%
    • 트론
    • 418
    • +2.45%
    • 스텔라루멘
    • 251
    • +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20
    • +1.31%
    • 체인링크
    • 13,230
    • +5.33%
    • 샌드박스
    • 133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