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이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인도네시아 PASOLO 금광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앤텍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 받고 오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9-07-08 19:0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 이앤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사유는 인도네시아 PASOLO 금광개발을 위한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앤텍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 받고 오는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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