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4-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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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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