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방문으로 여권재발급", 수원특례시,'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입력 2024-09-20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 수령

▲수원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포스터 (수원특례시)
▲수원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포스터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1회 방문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24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에서 신청 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수령 희망 기관은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다.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권장) △권장 해상도 300dpi 등이 요구된다. 여권사진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포스터 (수원특례시)
▲수원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포스터 (수원특례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등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변경 희망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50,000
    • +0.93%
    • 이더리움
    • 2,818,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88,800
    • -1.21%
    • 리플
    • 3,419
    • -0.84%
    • 솔라나
    • 187,400
    • +0.86%
    • 에이다
    • 1,067
    • -1.02%
    • 이오스
    • 739
    • -0.14%
    • 트론
    • 327
    • -2.1%
    • 스텔라루멘
    • 407
    • -5.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2.47%
    • 체인링크
    • 20,990
    • +6.98%
    • 샌드박스
    • 412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