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입력 2024-09-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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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1500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법원은 한전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고 부과 금액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7000여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는 중부수도사업소가 2022년 8월 해당 사업장을 검침하면서 시작된 조치다. 중부사업소는 당시 지침수가 416㎥임을 확인했지만, 그 뒤로 2023년 10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상주 직원이 없어 계량기를 검침을 하지 못했다.

이에 한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전월 사용량으로 수도요금 부과하고 다음 검침 시 정산을 하겠다는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했고, 2023년 10월 들어 지침수가 21,668㎥로 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총 70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한전은 이후 사업장 화장실에 매립된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됐다며 요금 감면을 신청했고, 중부수도사업소는 이를 감안해 경감된 최종 1480여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전이 처분에 불복해 추가 감면을 요구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전은 중부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가량 현장검침을 하지 않은 점, 임의의 값으로 요금을 산정한 점, 중부수도사업소가 2017년 설치한 계량기가 교체대상이 될 만큼 오래됐음에도 바꿔주지 않은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전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 감면을 해줘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수도 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급수설비를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를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전은 원칙적으로 위 누수로 인해 증가하게 된 수도 사용량에 대해 그 요금을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사업장에 상주인력을 두지 않은 점, 수령 중인 수도요금 고지서에 검침일이 기재돼 있던 점 등을 들어 한전이 현장검침을 위한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한전의 신청으로 중부수도사업소가 계량기 검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점 역시 이번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중부수도사업소는 4000만 원 상당의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전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해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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