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조작' 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219억 보상한다

입력 2024-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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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보상액…23일부터 넥슨 홈페이지서 보상 신청 가능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올해 1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올해 1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219억 원을 보상한다.

피해 소비자들은 23일부터 넥슨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넥슨은 219억 원(추정) 상당의 보상에 나선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받는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를 면제해주라고 했다.

당시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며 "그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116억 원) 부과 처분(올해 1월)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 성립에 따라 2019년 3월 1일~2021년 3월 5일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총 219억 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의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내달 말에 보상액을 일괄 지급 받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분쟁조정위의 보상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이다.

아울러 공정위의 제재와 연계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도 부여해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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