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브라질 대법원에 백기 들어...“계정 차단 이행하겠다”

입력 2024-09-22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인 통해 “대법원 명령 준수” 밝혀
차단 길어질수록 브라질 시장 점유율 줄어 들어
대법원, X에 추가 서류 제출 요구...검토 후 차단 해제 결정할 듯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가 차단된 가운데 브라질 국기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계정이 게시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가 차단된 가운데 브라질 국기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계정이 게시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대법원 명령을 거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이에 대법원과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브라질에서 3주간 차단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조만간 접속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가 소유한 X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내고, 현지 법률 대리인을 임명, 가짜뉴스 유포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브라질 대법원이 자국 내 X 접속 차단 명령의 이유로 내건 요건들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며 항복을 선언한 셈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X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고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하루 5만 헤알(약 1200만 원)의 벌금 부과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X 측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X가 이를 거부하자 고강도 제재를 단행했다.

머스크는 해당 내용을 판결한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향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이비 법관”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급기야 브라질 내 X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9일 X가 접속 차단 명령에도 사용자들의 ‘우회접속’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하루 500만 헤알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머스크가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와 정부 간의 갈등에서 정부가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NYT는 평가했다.

브라질은 X에 중요한 해외시장 중 하나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쟁업체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브라질 대법원은 X의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서류가 미비하다며 추가 서류 제출을 위한 5일의 기일을 줬다. 또한 연방 경찰과 통신당국에 48시간 동안 X가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벌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절차가 모두 진행된 후 대법원이 이번 주 X 접속 차단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7,000
    • -1.14%
    • 이더리움
    • 2,91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1.2%
    • 리플
    • 2,163
    • -1.59%
    • 솔라나
    • 121,800
    • -3.18%
    • 에이다
    • 416
    • -1.65%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0.96%
    • 체인링크
    • 12,890
    • -1.83%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