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대출금리' 한눈에 비교…금융당국 "연내 서비스 시행"

입력 2024-09-22 12:00 수정 2024-09-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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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추가
"개인사업자들 다양한 대출상품 손쉽게 비교 가능"

올해 말부터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시 은행 등 금융권 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할 예정이다.

비교공시 서비스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된다. 또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련되게 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검색화면 및 결과화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색화면의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를 제시하게 된다.

결과화면에서는 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가 제시된다. 아울러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해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도 함께 나오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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