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성보호 3법, 26일 여야 합의처리 추진”

입력 2024-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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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저출산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환노위가 그간 공전을 거듭해오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아 부모일 경우 현행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살’에서 ‘12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기간 중 1년을 추가적으로 가산하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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