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착지원금 1인당 4433만 원" 금감원, GA 스카우트 경쟁·부당 승환 '철퇴'

입력 2024-09-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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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협회 필두 자정 노력에도
'보험 갈아타기' 3500건 적발
금융당국 엄정 대응하기로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GA의 과도한 스카우트경쟁과 이로 인한 부당 승환까지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각 GA가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대형 GA 39개사는 2022~2023년 중 경력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 원, 1인당 1738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433만 원을 지급한 GA도 있었다. 이는 전체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높은 정착지원금도 문제지만 해당 제도와 관련해 지급·환수 관련 세부기준(지급 대상자 선정·지급금액·환수조건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또 일부 GA에서는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ㄱㄹ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본부·지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경우도 있었다.

GA업계에서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작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A협회는 지난해 9월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해 GA 39개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58개사로 늘어났으며 18만 명 넘는 설계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달에는 자율협약 체결 1년을 맞아 대형 GA 준법·내부통제 임직원 대상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 김용태 GA협회장은 "그동안 업계는 보유 설계사 수가 곧 경쟁력이라 보고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해 경쟁적으로 정착지원금을 높여 왔다"며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착지원금 정보공시의 효ㄷㅅㅅㅅㅅㅅ율적 운영과 미공시 및 허위공시의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강력한 제재와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승환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관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는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되도록 경영유의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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