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입력 2024-09-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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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
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사진 제공 = CJ프레시웨이)
(사진 제공 = CJ프레시웨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1심 역할을 하므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지역 유통 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이루려 했던 프레시원 사업의 본래 취지가 공정위 측에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CJ프레시웨이 167억 원‧프레시원 78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가 2011년 1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CJ프레시웨이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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