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처분 마지막 변수…최재영 수심위 오늘 열린다

입력 2024-09-24 08:12 수정 2024-09-24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직무 관련성 주요 쟁점
기소·수사 계속 권고 시 검찰 셈법 복잡…논란 불가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취지를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와 동일하게 최 목사가 건넨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인 최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되레 불기소를 주장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 계속, 공소제기 의견이 다수 나오면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 의견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트럼프 랠리'에 8만9000달러 넘어선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까 [Bit코인]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트럼프株·비트코인 못잡았다면 ‘상장리츠’ 주목…잇달아 유증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랠리’에 기록 대행진…다우 사상 첫 4만40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32,000
    • +9.22%
    • 이더리움
    • 4,683,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643,000
    • +4.47%
    • 리플
    • 855
    • +3.51%
    • 솔라나
    • 307,200
    • +5.21%
    • 에이다
    • 827
    • -0.48%
    • 이오스
    • 810
    • +0.5%
    • 트론
    • 238
    • +2.59%
    • 스텔라루멘
    • 161
    • +3.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600
    • +1.64%
    • 체인링크
    • 20,750
    • +3.44%
    • 샌드박스
    • 435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