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9-24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다. 육견협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제압한 이후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89,000
    • -0.91%
    • 이더리움
    • 3,512,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454,000
    • -0.74%
    • 리플
    • 782
    • -0.89%
    • 솔라나
    • 195,600
    • +0.15%
    • 에이다
    • 485
    • +2.11%
    • 이오스
    • 693
    • -0.43%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50
    • -0.76%
    • 체인링크
    • 15,050
    • -0.99%
    • 샌드박스
    • 368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