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증액

입력 2024-09-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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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은행 0.035%·보험 등 0.045%로 출연요율 상향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 지원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 공통출연요율 한시 상향 △우수 서민금융 취급 금융사의 차등출연금 한시 감액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2025년 말까지 한시 상향된다. 현재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지만,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내년 말까지 상향 적용하게 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총 2214억 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 공통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의 차등출연금을 역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 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는데, 정책 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금원에서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1039억 원가량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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