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입력 2024-09-24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각 법안들은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압축됐다.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부 법안에 포함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 삼성전자, HBM5 목업 첫 공개⋯송재혁 CTO “기술로 1등 목표”[컴퓨텍스2026]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15,000
    • -4.49%
    • 이더리움
    • 2,89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14,800
    • -2.08%
    • 리플
    • 1,851
    • -3.24%
    • 솔라나
    • 116,200
    • -2.27%
    • 에이다
    • 329
    • -2.95%
    • 트론
    • 499
    • -3.29%
    • 스텔라루멘
    • 346
    • -8.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4.48%
    • 체인링크
    • 12,970
    • -1.89%
    • 샌드박스
    • 96.39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