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첫 공판서 “주가조작 인과관계 없어” 주장에…檢, “상관관계 90%” 공방

입력 2024-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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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달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양측, 위믹스 가격ㆍ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 두고 공방
재판부, 증거ㆍ변호인 의견서 검토 후 11월 12일 2차 공판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출처=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 (출처=위메이드 공식 유튜브)

위믹스(WEMIX)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장 부회장과 검찰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 발표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가상자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께부터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위믹스 유동화 중단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됐다. 장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 사이의 관계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가상자산의 경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 수요 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량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면서 “(발행사는)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시킴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자들은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부회장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은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실질적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장 부회장 측은 “(장 부회장의 행위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전제 사실 자체도 잘못됐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믹스의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위믹스 가격이 위메이드 주가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2021년 미르4 글로벌이 성공한 이후에는 사실상 전체 상관계수에서 90%에 이를 정도로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면서 “어느 하나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연동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과 2월에 걸쳐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거짓으로 발표해 위믹스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 하락을 방지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상장사인 A사(위메이드)가 발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11월 12일 오전 11시 2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장 부회장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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