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탐구] 에스티팜, 美 생물보안법 수혜 예상되지만…‘축포’는 이를 수도

입력 2024-09-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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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사진=에스티팜)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사진=에스티팜)
미국 생물보안법이 9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규정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바이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으로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며 우호 관계에 있는 국내 CDMO 기업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생물보안법 업은 에스티팜…축적한 내실 발휘할 때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한 11일 이후 현재까지 9.25% 상승했다. 20일에는 종가 기준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원료의약품 CDMO 기업인 에스티팜은 미국 생물보안법의 대표 수혜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갖췄기 때문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에스티팜은 모노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리보핵산(RNA) 등 전문화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저분자 신약 원료의약품(API) 생산에도 잘 쌓인 트랙 레코드 및 미국의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cGMP) 인증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기반 수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서 연구원은 생물보안법 제정 전후로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 업체에 거리를 두는 것도 호재라고 말했다. 최근 에스티팜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빅타비(Biktarvy)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길리어드가 기존 중국 쪽에 맡겼던 물량 중 일부를 국내로 옮겨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샴페인’은 시기상조…중장기적 흐름 지켜봐야

일각에서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되더라도 유예기간이 2032년 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에스티팜은 ‘유럽종양학회(ESMO) 2024’에서 9일 공시한 탄키라제 항암제 STP1002의 제1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SK증권은 에스티팜의 발표를 분석한 결과, 단독 효능 및 용량 변화에 따른 흡수율(Dose Dependency)이 없는 상황으로 항암 치료제로서의 기대 수준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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