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입력 2024-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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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내부 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가족서비스지원사업 통합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약 5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통합 시스템이 개통되자마자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담당자가 특정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5개 감사 청구 사항 중 4개에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가원 내 해당 사업 담당자 A씨는 사업 입찰을 공고하기도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내부 주요 정보를 B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입찰 참가 자격이 일반 입찰보다 과도하게 제한됐는데, 이는 B업체가 담당자에게 제안한 내용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전에 내부 정보를 받은 데다 입찰 참가 자격에 해당 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단독으로 정보시스템 사업 입찰에 참여, 한가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업체는 시스템도 제대로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시 사업 담당 부서 부장은 B업체가 핵심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 지시대로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잔여 업무 조치확약서만 받고 대금을 지급했다.

한가원이 개발을 요청한 180개 기능요구사항 중 최소 64개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금 지급을 받은 후에도 B업체는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고, 한가원은 핵심 과업이 미이행된 상황에서 시스템을 개시, 운영했다.

감사원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가원에는 A씨 직속 상관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도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지만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한가원 측에 해당 직원의 비위 내용을 여성인권진흥원에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당시 사업 담당 부서 부장에 대해서도 감리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책 등 경징계 조치하고, B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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