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약정 가입하세요"…국민 연간 통신비 1.4조 할인 날렸다

입력 2024-09-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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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 지나면 통신 기본요금 25% 할인
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 약 1230만 명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접속해 할인 여부 확인 가능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국민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할인받을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 3사 (SKT·KT·LGU+)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 가 1229만 781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 3837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 1103명으로 이는 전체 무약정자 중 54.73%에 달하는 수치다.

단말기 변경, 기타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들도 존재한다. 현재 선택약정이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 상황에서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기관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됐지만, 오히려 여전히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가 약 10만 명 늘어났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약 465억 원 증가했다. 무약정자 1 년 초과자는 약 138 만 명이 늘어났다. 이들이 할인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1709억 원 증가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 · 홍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의원은 “가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이통 3사와 과기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통해 선택약정을 통해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 로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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