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관ㆍ반환'…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입력 2024-09-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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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 이전받아 반환 예정
금융당국, 재단 안착 위해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지속
10월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 착수 계획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디지털자산보호재단(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후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ㆍ관리하고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닥사를 중심으로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해왔다. 또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도 실시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일부 거래소의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는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대부분은 사업 재개나 법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상황 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 반환을 이행하는 건 한계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은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닥사는 업계 자율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 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종료 거래소를 비롯해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반환 안내와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고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재단은 수탁기관인 은행ㆍ원화마켓 거래소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용자 자산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재단 설립 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영업종료 거래소 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된다. 빠르면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단 설립으로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혼란 최소화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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