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전거 수요의 급증에 발맞춰 자전거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자전거 안전요건에 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이 사용하는 차체 피로시험을 도입, 내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현행 안전기준의 경우 내진성과 내충격성에 대한 기준치만 설정돼 있고 내구성에 대한 기준치가 미흡해 안전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표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판 자전거 35종에 대해 피로시험을 시행한 결과에 따른 것. 시험 결과, 2개 제품에서 차체가 갈라지는 등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석면함유 브레이크 패드 사용을 금지했으며, 유사 산악용 자전거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자전거에 포함시켰다.
기표원은 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할 예정이며, 석면이 검출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즉시 판매 중지 및 수거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