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 계산법,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입력 2024-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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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관련해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올해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판단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콘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계산 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이 어렵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설명했다.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분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농기계 수리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농업작업 중 이동이 아닌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모임 통장의 잔액이 모임주의 대출 연체 시 상계 처리될 수 있어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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