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9-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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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원지검 홈페이지)
(출처=수원지검 홈페이지)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김레아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나도 납득이 안 간다”라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이유건, 어떤 상황이건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울먹거렸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모친과 구치소에서 나눈 녹취록에서 김씨는 “나도 (감옥에서) 한 10년은 살면 되지 않을까”라며 자신의 형량을 짐작했다. 이에 검찰은 “구체적 숫자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김씨는 “피해자 가정을 망쳐놓고 죄송하지만, 나는 큰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레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A씨의 어머니(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평소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과 폭력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과 정신질환을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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