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쯤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계엄령 근거해 군·경찰이 공권력 행사하는 건 위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계엄
50여 년 만에 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선포"정치 공세 맞선 비민주적 전략" 지적해김 여사 명품백ㆍ주가조작 스캔들도 보도 영국 BBC 방송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타전하는 동시에 “왜 이 시점에서 그가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라는 분석을 발 빠르게 보도했다. 의회 통제권을 잃은 윤 대통령의 현 상황과 김 여사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 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 밖에 대기하던 시민들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 등을 외쳤다. 이후에도 시민들은 돌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교육부가 4일 정상등교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게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 한다”며 “상황에 변동 발생시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후 다음날 학교 등교 여부를 두고 학무도 등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한편 앞서 1979년 10·26 사태 이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