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입력 2024-09-26 10:00 수정 2024-09-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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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개편된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보험사·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 과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연내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CM) 간 가격을 일원화하고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플랫폼·보험사 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UI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실손보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도 정립한다.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되,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 한도(30만 원)를 산정하고, 자기 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요양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실익을 위해 계약만기를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상품(끼워팔기 금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공동인수도 확대한다. 노후화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 여행자보험에서도 무사고 환급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해소한다.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며,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사·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제들의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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