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보이스피싱 무료보험 보상한도 1000만 원으로 확대

입력 2024-09-26 11:11 수정 2024-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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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보상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새로 선보였다. 65세 이상·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또는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해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상보험 한도확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캠페인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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