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2억원 전액 환수

입력 2024-09-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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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020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선고
미납 추징금 94억 원…계좌 추적·은닉재산 압류·압수수색 등 진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이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국고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122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020년 2월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 원만 낸 후 납부를 중단했다. 이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94억6000만 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4월 이 씨 및 관련 법인 등의 재산 조회에 착수했다. 5월부터는 계좌·수표 추적, 해외 가상자산 추적, 은닉 재산 압류, 압수수색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국고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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