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입력 2024-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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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26일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삼풍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투표수 299명, 가결 184명, 부결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정부와 여당 측에선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도 투표수 299명, 가결 183명, 부결 11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4법도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7~8월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밀어붙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야당의 법안 발의 및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되면서 정국은 또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종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다시 재발의하는 수순이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으로 법안이 돌아오고 폐기되는 수순이 반복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 해서 입법권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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