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구역에 빌라 지으면 공사비 이자 지원

입력 2024-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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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오른쪽 세 번째)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2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오른쪽 세 번째)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2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구역에서 빌라를 신축하면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전날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융자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 내 까지 지원한다.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지원으로 침체한 소형주택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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