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9/20240926194109_2082188_664_411.jpg)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 온 한류 산업 지원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한류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류 관련 실태조사도 매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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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두고, 한류 사업자가 국내외 한류 산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 산업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한류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한류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