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9-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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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도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를 위반하는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관련한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추가로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 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 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되고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으로 120%에서 105%로 인하된다”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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